좌초·표류·불법 포획 고래 위판 금지
좌초·표류·불법 포획 고래 위판 금지
  • 이명수
  • 승인 2021.05.12 19:48
  • 호수 5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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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해양수산부는 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위판을 금지해 고래류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를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래고시에 따르면 기존에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만 돼 있던 혼획의 정의를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개정해 적법한 조업 중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에만 위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했다. 

또한 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경우 기존에는 해양경찰의 수사 후 공매가 가능했으나 폐기만 할 수 있게 됐다. 좌초·표류된 고래류의 경우에도 당초 위판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위판을 금지하고 폐기 또는 연구·교육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등 공매·위판이 가능한 고래류의 범위를 축소했다. 

이밖에도 고래고시의 목적이 ‘고래자원 보호를 통해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해 정부의 고래류 보호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고래류 처리확인서 및 현황보고서 등 행정서식에 포함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해 혼획저감 정책 수립 시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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