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노후 걱정 그만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노후 걱정 그만
  • 배석환
  • 승인 2021.05.12 19:38
  • 호수 5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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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금융상품

수협보험

불의의 재해로 인한 신체상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수협보험은 고객들이 각종 재난을 극복하고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명공제 상품으로는 주택마련, 결혼자금 등 목돈마련과 세제해택까지 가능한 저축성공제상품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성공제, 재해나 질병을 보상하는 보장성공제 등이 있다. 더불어 손해공제 상품으로는 화재 및 벼락으로 생긴 손해를 보장하는 화재공제와 신원보증, 생산물배상책임, 선주배상책임 상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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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2.35% 확정금리와 정기추가납입 특약을 통해 고객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무해지·저해지환급형상품으로 표준형(일반종신) 상품보다 월등히 낮은 공제료는 물론 환급률 역시 높은 실속상품이다. 

체증형과 기본형 중 선택이 가능하고 일시납을 제외한 계약중 공제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주공제료의 2.0%,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5%, 3억원 이상은 3.0%의 공제료 할인 혜택이 보장된다. 

공제가입금액 1억원 기준 주계약 1형(체증형 5.0%)의 경우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했을 시 1억원과 계약일로부터 5년경과 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500만원씩 체증한 금액(20년 한도)이 더해져 가입후 25년 경과시 사망보험금 2억원이 지급된다. 2형(체증형 2.5%)는 계약일로부터 5년경과 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250만원씩 체증한 금액을 더해 가입 후 25년 경과시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보장한다. 3형(기본형)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했을 경우 1억원을 지급한다. 

Sh행복플러스종신공제2101
 

가장의 경제활동 기간에 사망보장을 받다가 원하는 시점에 생황자금 수령(1종) 혹은 목돈마련(2종), 장기요양시 요양자금수령(3종) 중 고객이 원하는 방식의 주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 금리가 낮아도 최저보증해지환급금을 보증해 안정성을 더했으며 금리가 높으면 공시이율로 적립된 해지환급금을 적용해 수익성까지 도모할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공제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목돈이 필요할 때 중도에 인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망은 물론 ‘첫날부터 입원특약’ 및 ‘중대질환 집단특약’ 등 15종의 다양한 특약으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이상 가입하는 경우 2%에서 최대 3%까지 공제료를 할인(일시납 제외)해준다.


양식재해보험

양식장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보험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정하는 재해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일정 기간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굴양식재해보험
 

보험대상 목적물은 양성단계에 있는 연승수하식 양식굴로서 수하이후 30일이 경과된 것에 한하며(단, 월하굴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연승수하식 굴 양식시설 일체(단, 콜렉터 및 이동 가능한 닻, 작업대, 채취기, 세척기, 콘베이어 등 부대시설 제외)이다.

패류 양식업 면허 또는 복합양식면허(행사계약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굴을 양식하는 자로서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혐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사람이면 보혐을 계약할 수 있다. 

보험가입단위는 동일 면허지 단위(동일 면허지내 여러 블록인 경우 동시 가입 가능)이며 보험기간은 양성시설 설치일(본수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이며 보험가입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넙치양식재해보험
 

보험대상물은 육상수조식 넙치로 부화한 후 5개월 이후의 것 또는 무게 100g이상의 것(단, 보험가입당시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보험기간 중 상기조건을 충족시키면 보험대상에 포함)에 한하며 넙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 육상수조식 양식시설물 일체(단, 비닐 및 보온덮개는 제외)에 대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계약자는 육상양식업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넙치를 양식하는 자로서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사람으로 보험가입단위는 개별 양식장 단위(한사람이 여러 면허지의 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가입)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가입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제외하고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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