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러시아 명태 어획할당량 2만8400톤 확보
올 러시아 명태 어획할당량 2만8400톤 확보
  • 이명수
  • 승인 2021.05.04 19:24
  • 호수 58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러 어업협상 타결…입어료는 3년 연속 동결

올해 러시아수역에 조업하게 될 우리나라 어선들이 어획쿼터가 결정됐다. 

우리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은 총 4만1260톤으로 최종 타결됐다. 이 가운데 명태는 2만8400톤, 대구는 5050톤, 꽁치 3000톤, 오징어 4000톤, 기타 810톤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29일 개최된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우리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을 이같이 확보하고 입어료는 동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생선인 명태의 입어료(375달러/톤)도 3년 연속 동결된 수준으로 마무리됐고 이를 비롯한 총 7종의 입어료가 동결됐다. 

우리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업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러시아 측은 명태 조업선에 러시아어 통역사가 승선할 것과 오징어 조업선에 해상용 전자저울을 비치해 사용할 것 등의 조업 조건을 내세웠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이번 어기에서는 적용을 유예(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러시아 측의 내부 사정으로 지난해보다 늦게 개최돼 우리 어선들의 조업준비에 차질이 예상되자 양측은 어업위원회 개최 이전에 어선의 위치발신 테스트를 실시하고 조업일지를 미리 발급받도록 합의, 우리 어선의 입어 지연을 최소화시켰다. 

또한 우리측은 수석대표 간 면담을 통해 입어시기가 빠른 명태, 대구 조업선이 러시아 수역에 원활하게 입어할 수 있도록 러시아측에 조업허가절차를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고 러시아측은 이를 받아들여 조업허가장을 최대한 조속히 발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 원양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대구 등의 조업을 시작하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0척, 오징어 60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근해채낚기업계의 원활한 오징어 조업을 위해 러시아 측과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