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환수 절차·기준 마련
폐업지원금 환수 절차·기준 마련
  • 이명수
  • 승인 2021.05.04 19:22
  • 호수 5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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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감척사업 대상이 되어 지원을 받은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으로 재진입한 시점에서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에 재진입하는 경우 당초 폐업지원금을 산정했던 기간(3년) 중 잔여기간을 월할로 계상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폐업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등도 함께 마련했다.

이밖에 감척어선의 잔존가치 년 단위 평가기준을 월 단위 평가기준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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