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가 100만원 수협선불카드 지원
양식어가 100만원 수협선불카드 지원
  • 이명수
  • 승인 2021.05.04 19:22
  • 호수 5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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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의 2차 신청을 5월 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가는 총 100만원의 영어지원 바우처를 받게 된다.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1차 신청 접수가 완료됐으며 이번 2차 신청기간 동안에는 1차 때 미처 신청하지 못한 양식어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15개 품목 생산어가 중 해당 품목의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어가다. 15개 품목은 참돔·능성어·감성돔·돌돔·전어·숭어·메기·송어·향어·민물장어·동자개·가물치·쏘가리·잉어·철갑상어 등이다. 

신청 기간·방법과 관련 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면허·허가증 등 양식업 자격증, 입식신고서 등 경영실적,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과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6월 14일부터 100만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원×2매)를 지급한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통해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지원받은 어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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