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예방 첩경 e-내비게이션 보급 가속도
어선사고 예방 첩경 e-내비게이션 보급 가속도
  • 김병곤
  • 승인 2021.05.04 19:02
  • 호수 58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2차 보급사업 접수중
총 2005척 선박 대상 최대 180만원 보조금 지원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
3톤 이상의 신조 선박 단말기 탑재 의무화

바다에서도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선박운항자에게 해상교통정보와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충돌·좌초 등 위험 상황을 음성으로 안내를 받을수 있다. 물론 바다내비게이션은 기존 GPS-플로터와 V-Pass의 기능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선박단말기에 내장된 전자해도가 원격·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며 무료로 제공된다.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까지 선박 간 음성·영상 통신을 제공하고 비상시 육상센터와 통신도 지원해 어업인들의 통신복지 향상과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총 1만550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바다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1차 보급사업은 이미 지난 3월 31일 완료됐다. 

1차사업에서 어선 1340척과 비어선 600척등 모두 1940척이 참여했다. 1차 보급사업이 완료됨에따라 수협중앙회는 2021년 e-Nav 선박단말기 2차 보급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추진하는 2차 보급사업은 총 2005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단말기 대당 1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말기 구매자는 어선의 경우 수협중앙회를 통해 단말기 구매신청 후 지원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00~10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2차 보급사업은 2005척의 구매신청이 완료 때까지 진행된다. 

더불어 2차 보급사업과 병행해 올해 6월부터는 3차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3차 보급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방식이 종전의 정액지원(180만원)에서 정률지원(구매비용의 50%, 154만원 한도)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는 낮아질 예정이다. 
따라서 2차 보급사업을 통한 단말기 구매가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까지 5950척의 선박에 단말기 보급을 완료하고 향후 9550대를 추가해 총 1만5500척까지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1만5500척에 대한 보급사업 완료 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단말기를 구매·설치(약 300만원 소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에 따라 3톤 이상의 신조 선박은 단말기의 탑재가 의무화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인 ‘바다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오는 2025년까지 어선과 낚시어선 등에도 파고·기상변화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원격의료 서비스를 일반 어선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2021〜2025)’과 ‘2021년도 시행계획’을 29일 수립·발표했다.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해수부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과 해상 종사자의 안전복지 제고 국내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산업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 8개 추진과제, 29개 세부과제를 담은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사업은 어선안전조업국이나 회원조합으로 신청하면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