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금고 반드시 유치하겠다’
‘시·군금고 반드시 유치하겠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7 16:12
  • 호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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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추진위원회 개최

회원조합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을 위한 제 3차 신규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 21일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을 비롯 회원조합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협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졌으며 회원조합의 시·군금고 유치를 위해 대국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이번 법개정을 통해 회원조합의 발전과 나아가 소외받고 있는 어업인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수협은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선수협의 시·군금고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회원조합이 시·군금고 업무를 맡으면 어업인에게 원활한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운영수익 환원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커다란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이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 금융기관에서 회원수협이 배제돼 있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당위성을 대외에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수협은 현재 국회에 시·군금고유치를 위한 개정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 이를 관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수협중앙회는 지난 21일 회원조합 시·군금고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열어 보다 능동적인 유치활동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사진 왼쪽 이종구 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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