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용 면세유 등 어촌 세법 일몰 반드시 연장돼야
수협, 어업용 면세유 등 어촌 세법 일몰 반드시 연장돼야
  • 김병곤
  • 승인 2021.05.04 18:57
  • 호수 58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일몰도래 6개 품목…과세될 경우 수산업 존치 불가능

<글 싣는 순서> 
□ 어업인·수협 관련 국세 신규건의(8건)
•양식어업소득에 대한 주업인정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월 공제 
•어선 상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감척보상금 등)에 따른 어업인 지원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 확대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어업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 어업인·수협 관련 국세 연장건의(3년연장·6건)
•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수협의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수협 등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어업경영 및 어작업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우리나라 수산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산분야의 세제는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개선돼야 할 항목들이 즐비하다. 따라서 수협중앙회는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들 소득향상을 목표로 수산부문 국세 신규감면과 일몰이 도래되는 세제에 대한 연장건의서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는 등 어정활동 강화에 나섰다.
이번에 건의한 신규감면은 8건이며 일몰연장 6건 등 모두 14건이다.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수혜액은 약 780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세제 개선이 필요한 부문을 항목별로 짚어 본다.

◆어업인·수협 관련 국세 연장

△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어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면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에 의거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 운용되고 있으나 2022년 1월1일부터 100% 과세로 전환된다. 
출어비의 상당부분을 연료비가 차지하고 있어 과세유로 전환될 경우 연료비가 급상승하게 돼 출어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불어 수산업은 단순히 생산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국가 기본산업이며 국민 식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1차 산업으로서 타산업과는 달리 일본 등 여타 국가에서도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보조금과 조세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근해 어가소득 증대와 국내 수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제도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수협의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판매·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자회사)에 대해 명칭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수협법 제138조 제1항 차목에 따라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사업’은 수협중앙회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 수협중앙회의 명칭사용료는 영리법인인 타 지주회사의 브랜드사용료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수협중앙회의 경제 및 교육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어업인을 위한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수협중앙회가 수취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존치해야 한다. 

△수협 등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구조개편 전 수협중앙회 사내조직인 IT지원부가 각 사업부문(일반, 상호, 공제, 경제, 신용사업 등)의 전산용역을 제공했으며 이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사업구조개편 이후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수협은행이 조합과 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돼 이를 방지코자 면제조문을 신설했으나 2021년 일몰종료 예정이다.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 될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 만큼 고유목적사업비 등 어업인 지원자금이 축소하게 된다.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수협은행이 조합 및 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지속적으로 면제될 수 있도록 연장이 요구된다.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그 외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한도)에서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로 어업의 조직화, 전문화를 통한 우리 어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2021년 말 적용시한이 종료된다. 따라서 FTA 체결 등 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수산물 생산 및 유통 전문화를 통한 수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가 존속돼야 하며 협업적·기업적 어업경영의 활성화를 통한 어업경쟁력 제고와 조합원 배당 소득 감면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돠 어업용 토지 및 현물출자 유도를 통한 영어조합법인 규모화와 자본구조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영세어업인의 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해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와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를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어업인이 수협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증서와 수협조합이 작성하는 어업인 조합원의 예금·적금증서와 통장 등 서류 작성시 2021년말까지 인지세가 면제된다.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영세 어업인이 수협으로부터 융자시 비용부담은 어업생산비 증가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수산물 가격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협이 어업인에게 교부하는 융자서류와 예적금 통장 등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제도를 2024년 말까지 유지해야 한다.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을 통해 어촌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어촌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데 어업법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해당 세액만큼 어업인에게 부담시키게 되고 어업인은 이들 법인에 대한 용역대행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영세·고령어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어촌인력부족 현상을 보완하고 어가부담 경감을 위해 영어조합법인의 어업경영과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존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