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어업인 개불잡을 때 불법어구 사용 금지
신고어업인 개불잡을 때 불법어구 사용 금지
  • 이명수
  • 승인 2021.04.28 20:22
  • 호수 5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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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인(손으로 낫, 호미 등을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겠다고 신고한 소규모 어업인)의 개불잡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해 5월까지 지도와 계도를 실시한 후 6월부터 해양경찰청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는 일명 ‘빠라뽕’이라고 불리는 불법 어구를 사용한 개불 잡이가 성행하고 있다. 빠라뽕은 ‘T자’ 모양 길이 1m 내외의 파이프 형태로 자전거 공기주입기와 같이 생겼다. 이 장치의 입구를 갯벌의 구멍에 대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압력에 의해 갯벌 속 개불이 쉽게 빨려 나오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많은 양의 개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개불을 비롯해 갯벌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갯벌의 생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신고어업인에 대해서도 올해 5월까지 해당 불법 어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와 현장계도를 거친 뒤 6월부터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및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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