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도 의무 시행
2023년부터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도 의무 시행
  • 이명수
  • 승인 2021.04.21 20:10
  • 호수 5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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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넙치·전복·김 종자 대상 품질표시 후 유통 시범운영

수산종자에 대한 품질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 생산·유통 품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3년부터 유통되는 수산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의무 시행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월부터 넙치, 전복, 김 등 3개 품목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종자 생산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더불어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2023년부터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종자의 종자생산 허가번호와 생산이력 등 생산정보를 의무 표시해야 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마련되는 성장도, 기형률 등 종자 품질기준 항목에 따른 품질정보를 표시한 후 유통해야 한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종자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품질표시 제도 도입과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2022년까지 수산종자 품질표시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는 농업분야와 다른 수차(활어차)이동, 마대포장 등 유통특성을 고려해 종자별 유통구조, 생산현황, 품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수산맞춤형 품질표시제’로 추진된다. 

포장없이 유통되는 어류 등의 수산종자는 지정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품질표시 확인서 발급을 통해 품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상자, 마대 등으로 포장해 유통되는 식물종자, 패류 등 수산종자에 대해서는 지정 운영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범운영 대상은 국내 주 양식 수산품목인 제주, 태안 등의 넙치종자, 완도 전복종자, 목포 등의 김 종자 생산어가 중 참여를 원하는 어가로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품질표시를 확인받은 종자생산어가 목록을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에 게재해 양식어업인이 품질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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