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계통판매는 어자원 보호와 직결
수산물 계통판매는 어자원 보호와 직결
  • 이명수
  • 승인 2011.01.20 13:06
  • 호수 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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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망어업인 계통상장 이후 자원보호 괄목할만한 성과 거둬


일선 수협을 통한 수산물 계통판매가 어자원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례가 밝혀져 주목된다. 부산시수협에 따르면 소형기선저인망 속칭 고데구리가 한때 불법조업과 자원남획의 온상으로 비쳐졌으나 최근 이런 이미지가 크게 불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수협 다대공판장장은 다대포 자망 어업인들이 자율관리어업과 함께 자원보호에 적극 나서는가 하면 아귀 등 수산물을 다대공판장을 통해 투명하게 계통출하함으로써 자원보호와 관리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자망어업현합회 소속 회원 28척의 어업인들은 지난 2008년부터 어획한 아귀를 다대공판장을 통해 위판하고 있다는 것. 이들 어업인들은 과거 대부분 소형어선들로서 무차별적 고데구리 조업에 나섰다.

그러다가 참여정부 시절 고데구리 어업이 금지된 이후 어업인들은 자체적으로 어획물량을 조절하는 자원관리와 함께 위판장을 통한 계통출하를 실시했다.

이들 어업인들은 2008년에는 척당 하루 어획량을 35kg짜리 25상자로 제한했다가 2009년에는 20상자, 2010년에는 15상자로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연합회 소속이외의 어업인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았다가 아귀가 다대공판장 위판품목으로 지정되면서 가격지지가 담보됐고 확실한 자원관리가 가능해져 자율관리어업으로 정착됐다.

아귀가 다대공판장 위판품목이 아니었던 2008년이전에 성행했던 사매매가 수협 위판으로 정리된 것이다. 즉 계통판매가 이뤄지면서 어업인들은 제값을 받게됐고 어자원 보호를 유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수산물 계통판매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자원보호에도 기여한다는 사례가 사실로 입증됐다. 현재 산지 수산물은 의무상장제가 아닌 임의상장제로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수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수산물 임의상장제는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계의 정확성 부족으로 자원관리 정책의 효과를 올리는데 역부족이며 소득보전 직불제 등 수산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면세유의 부정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위판수수료 수입 감소로 일선 수협의 경영안정 저해함으로써 이것이 정책자금 회수 곤란 등 국고손실 발생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의무상장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산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 확보, 자원회복 조치의 효과 담보,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에 대비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 탈루 방지, 원산지표시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무상장제 도입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가적 측면에서 수산정책 및 재해 대비 피해대책 수립이 용이하며 수산물 원산지표지제 정착에 기여하고 세원 확보가 가능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조합 측면에서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 효과, 정책자금 회수 용이(국고손실 방지), 수협 경영정상화 조기 달성의 효과도 기대된다.

어업인 측면에서 어업인 소득파악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활용이 가능하고 객주제 폐해 방지와 어업인의 피해보상금 수령을 명확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종전 정부가 새로운 규제강화라고 난색을 표명했다가 최근 조합경영정상화 차원에서 계통출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따라 의무상장제 도입 문제가 시급히 해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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