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 조업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안전 조업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7 16:09
  • 호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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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이유
어선이 항·포구에 출항·입항 시에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출항·입항신고를 할 수 있는 어선을 현행 2톤 미만 어선에서 5톤 미만 어선으로 확대하는 등 출항·입항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선박식별 이행제도의 폐지, 어구·어법의 특성상 조업 중 어선단 이탈이 불가피한 경우 어선단 이탈을 허용 하는 등 어업인의 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어선 출항 시에 수협요원이 어선에 설치된 위성항법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월선 예방 등 조업 안전을 도모하고 해양경찰서 어로보호본부의 수산·해운요원 배치 폐지, 합동신고소를 일반신고소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어로보호본부의 구성과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7조)
(1)속초 및 인천해양경찰서 어로보호본부에 수산 및 해운관계공무원을 배치하여 연락관으로 활용해 오던 제도와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설치·운영토록 하였던 어로보호본부 합동상황실 운영제도를 폐지함
(2)교통·통신의 발달로 수산 및 해운관계공무원의 어로보호본부배치 필요성이 감소되었고, 특정해역 조업어선의 동태 등을 어로보호본부에서 직접 파악·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어로보호본부 합동상황실도 폐지함
나.합동신고소를 신고소로 전환(안 제9조, 제11조)
(1)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안전점검과 출·입항 편의를 위해 설치·운영해 오던 합동신고소 설치 규정을 삭제함   
(2)합동신고소의 조업자제해역 출어 어선에 대한 출항·입항 신고 업무를 신고소로 전환하여 어업인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다.신고기관의 통제요원의 임무 조정(안 제10조, 제12조)
(1)통제요원의 임무 중 선박신호포판의 관리임무를 폐지함
(2)통제요원의 임무에 선박 침몰 시에 선박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검사결과 확인과 항로착오에 의한 어로한계선 월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해역출어 어선의 위성항법장치(GPS) 이상 유무 확인 임무를 추가함
라.어선 출항·입항 신고절차 완화(안 제15조)
(1)그동안 2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출항·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5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고, 선박출입항발신장치를 작동하여 출항·입항하는 선박은 출항·입항신고를 생략하도록 함
(2)5톤 이상 어선 중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통제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어선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출항·입항 신고를 하도록 함
(3)어선이 출항 및 입항 시에 어업인이 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불편 해소를 도모함
마.해양경찰청장이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조업 중 어선단 이탈 사유 완화(안 제17조제4항6호 신설)
(1)어구·어법 특성상 어선단의 가시거리 내에서 투망이나 양망이 곤란한 경우 어업정보통신국장의 승인을 통해 일시적으로 가시거리를 벗어나 조업할 수 있도록 함
(2)홍게통발, 대게 자망어업 등 조업 특성상 어선단 가시거리를 불가피하게 이탈하여야 하는 어업인들의 조업편의를 도모함
사. 어선단 편성 조업시 어선 위치보고 제도 변경(제23조 제1항)
(1)통신기가 설치된 어선이 어선단을 편성하여 조업을 할 때에는 선단장선이 소속 선단선의 위치를 일괄하여 어업정보통신국에 보고토록 하였었으나 선단을 구성하고 있는 어선별로 위치를 보고하도록 함
(2)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이 어선단을 편성하여 조업을 하는 중 항로착오 등으로 어로한계선 월선 및 피랍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아.선박식별 이행 제도 폐지(안 제24조 삭제)
(1)선박식별을 위하여 신호기 등 필요한 장구를 어선에 갖추고 항해 또는 조업 중에 규정된 식별신호를 하도록 한 것을 폐지함
(2)현재 어선에 부착하는 어선표지판을 통하여 선박식별이 가능하므로 선박식별 이행제도를 폐지하여 어업인이 조업에 전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3.의견제출
이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11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도안전과, 전화 : 02-500-2343, FAX : 02-503-9125, E-mail : jssik@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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