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어업인의 삶 실현 ‘앞장’
건강한 어업인의 삶 실현 ‘앞장’
  • 배석환
  • 승인 2021.04.14 20:21
  • 호수 5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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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재단, 2021년 어업인 의료지원사업 확정
건강검진비 최대 30만원…의료봉사활동 18개 조합 지원

수협재단(임준택 이사장)이 건강검진비·의료봉사활동비 지원을 통해 어촌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수협재단은 올해 의료지원사업 추진계획안을 확정하고 건강검진비 2억1000만원, 의료봉사활동비에 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어업인 건강증진과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수협재단은 지난 2009년 출범해 어업인들의 교육과 문화, 복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어업인 ‘종합 복지서비스’를 목표하고 있다. 해마다 어업인과 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 의료, 복지분야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지원의 경우 21개 협약병원 협력해 어촌 의료봉사활동 지원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어업인 700여명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은 어업인의 건강권 증대 및 질병 조기발견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도·어간 의료격차 해소로 살고싶은 어촌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건강검진이 필요한 어업인 약 700여명으로 신청자격은 만 50세 이상(197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업인으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도서지역 거주 어업인은 중위소득 150%)와 법정사회보장대상자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대상자 선정은 5월 14일에 발표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의 건강검진비용(본인부담금 실비)이 지원되며 1인당 최대 30만원이다. 신청서류는 회원조합에 제출하면 되며 회원조합은 신청서류를 취합해 수협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1순위는 법정사회보장대상자이며 2순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없는 피부양자, 3순위는 선정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의 가구원으로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은 평가시 2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소득평가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으로 평가되며 가구원수 인정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거나 등재되지 않았지만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 그리고 등재된 사람의 미혼자녀 중 만30세 미만인 사람이 인정된다.

1가구당 최대 1인이 지원되며 직전년도 수혜자와 수협 임직원(상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지원할 수 없다. 조합당 최대 신청금액은 600만원(도서지역 소재 조합은 900만원)이며 반드시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 

◆ 의료봉사활동 지원 적정한 치료기회 제공

급속한 어촌 고령화와 도서지역 의료시설 미비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더욱 악화되는 어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협재단은 협약병원을 통해 어촌 의료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 건강증진 및 적정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18개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어촌 현장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검사비용, 의약품비, 교통비(차량유류비 포함), 식음료대 등이 지원되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봉사활동 1회 1500만원 이내, 종합병원은 1회 500만원 이내로 책정됐다.

조합과 병원간 협약체결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협약체결 후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조합과 협약병원간 시기·장소 등을 협의한 후 병원에서 의료봉사활동 신청서를 작성해 조합을 통해 재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5월 4일 대상지가 선정된다.

18개 회원조합 중 상급종합병원 수행 대상지는 2개소이며 올해는 경부대학교병원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16개 조합은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 중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의료봉사활동은 전문 의료인력 구성과 충분한 의약품 구비, 검진 장비 등을 설치해 검진 시간은 최소 5시간 이상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재단과 회원조합이 협의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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