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해상풍력,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다”
수협, “해상풍력,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다”
  • 이명수
  • 승인 2021.04.14 20:03
  • 호수 5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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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없는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합한지 ‘헷갈려’
민간업자 사업허가에만 급급, 어촌 지역사회 갈등 계속돼

<글 싣는 순서> 
① 추락(墜落) 중 바다모래채취, 비상(飛上) 중 해상풍력 
② 해상풍력 ‘피로감’ 누적
③ 해상풍력 제도개선 ‘공염불?’  
④ 어업인, “일방적 해상풍력 좌시않겠다”
 

◆해상풍력, 지역사회 갈등의 불씨 여전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잇따라 내주면서 해상풍력이 활기를 띠는 듯하다.  

여기에 편승해 지자체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의 정부 7·17 대책으로 해상풍력이 다소 활력을 찾고 있다지만 반면 어업인들의 불만은 갈수록 증폭될 수 밖에 없다. 
어업피해 우려가 커지는가 하면 어촌사회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자 어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궐기대회 등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지차제가 졸속으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어업인과 어촌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로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개별사업자가 입지선점, 풍황(바람 상황) 계측기를 설치하면 발전사업을 허가받는 구조가 어업실태 파악이나 주민·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소홀 등 부실한 사전준비 탓에 해상풍력 찬반의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입지선점 후 발전사업 허가를 매도하는 사례가 있어 해상풍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가중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사업계획 후 상업가동까지 통상적으로 최소 7~1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발전사업을 통한 매전 수익 보다 사업 인허가를 완료해 한전자회사 등 실제 수요자에게 지분을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간업자가 상업운전을 하는 발전사업자가 아닌 셈이다.  

민간업자들이 사업허가만 받아 마치 이권을 챙기는 격이어서 허가장 발급에만 혈안이 돼 있는 이상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틈새에 원할한 사업추진의 전제 조건인 양 금품, 회유와 협박이 어촌사회를 유린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해상풍력을 둘러싼 어촌사회는 찬반의 대립각이 없어지질 않고 있다. 

◆어업인 피해 스트레스 ‘극심’    

이 때문에 어업인들 스스로도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촌사회 갈등에 환멸을 느낄 정도로 피로감에 쌓여있다. 

민간사업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 해상풍력 사업으로 입을 피해 우려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자칫 하루아침에 쫓겨나야 할 어장과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데 따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조성될 경우 단지 내 어업활동 불가 등 조업구역 축소에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서남해해상풍력 실증단지(60MW)의 경우 2038년까지 발전단지 반경 500m를 통항금지구역으로 설정,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의도 면적 2.9㎢의 약 5배에 이르는 14㎢ 해역이 조업제한을 받게된다는 지적이다. 

해상풍력단지 입지조건이 어족자원 산란장이자 월동지 등 연근해 주요 조업지역과 겹쳐 어장축소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한 통항, 조업 방해 등 조업 안전사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생계와 직결되는 텃밭인 어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불안감과 초조함이 극에 달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해상풍력에 무턱대고 반기를 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촉각이 곤두서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이같은 어업인들의 이해하고 해상풍력 제도개선을 통해 어업인 권익보호, 피해 최소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고려해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논리로 사업추진에만 혈안이 돼 있는 일부 지자체나 지역사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에 어업인들은 여전히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자신들은 뒷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회의감에 휩싸여 있다.  

어업인들은 정부주도 사업이던 민간주도 사업이던 일체 어업인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정부의 진정성을 기대하고 있다.   

더 이상 민간업자들이 황금어장에 계측기 말뚝을 박은 후 사업허가를 받는 바다훼손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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