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여신 위한 제도개선, 틈새시장 확보 방안 강구
건전여신 위한 제도개선, 틈새시장 확보 방안 강구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04.07 19:35
  • 호수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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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상호금융 제도개선연구회 통해 건전 여신증대 도모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부는 지난 1일과 2일 천안연수원에서 ‘2021년도 제1차 여신 제도개선연구회’를 열고 건전여신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틈새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앙회와 회원조합간 의견을 공유했다.

여신 제도개선연구회는 수협 상호금융이 일선 영업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연구회로 회원조합 여신담당자들 중 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성하며 올해는 전국의 11개 조합에서 11명이 선정돼 올해 처음으로 연구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지난 2월 8일부터 회원조합(영업점 포함)으로부터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제출 받은 의견과 상호금융부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었으며 각 안건마다 심층적으로 논의가 됐다.

특히 위원들은 단순히 조합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향후 부실화 우려 등 건전여신 증대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개진했다. 각 조합별로 현행 제도보다도 조합 자체적으로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제도 운영에 대해서 서로 공유했으며 타 기관대비 수협상호금융이 제도상 제약된 경우 과감한 제도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너무 많고 심며 금융당국의 규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특히 “감독규정 또는 지침 등에 따른 동일인 대출한도 상한 폐지, 공동대출 한도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금융부가 보다 더 관심을 갖고 타 상호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공동대응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호금융부 관계자는 “조합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개선연구위원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의 의견에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며 “특히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및 지침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마련해 타 상호금융기관과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 건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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