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퇴출 해양미세플라스틱 줄인다
스티로폼 퇴출 해양미세플라스틱 줄인다
  • 이명수
  • 승인 2021.04.07 19:31
  • 호수 5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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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 4월 5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발포 폴리스타일렌, EPS 등 스티로폼 부표는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재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친환경 부표 공급 능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김, 굴 등 양식장은 2022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고 그 외 품목의 양식장 등은 공급 능력을 확보해 2023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기존에는 스티로폼 부표에 밀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으나 친환경 부표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밀도를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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