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정부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바다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1차 보급사업 구매신청이 지난달 완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2차 보급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는 지난 1월 30일부터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건조되는 3톤 이상의 선박에는 탑재가 의무화돼 있다.
단말기 탑재 의무가 없는 선령 25년 미만의 3톤 이상 어선과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등 기존에 건조된 선박 약 1만5500척에 정부가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2차 보급사업은 총 2005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1차 때와 동일하게 단말기당 1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어선은 수협중앙회, 일반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구매를 신청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100~108만원)만 부담하고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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