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경제생활을 도와주는 수협 보험상품
안정된 경제생활을 도와주는 수협 보험상품
  • 배석환
  • 승인 2021.04.07 19:21
  • 호수 5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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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보험

불의의 재해로 인한 신체상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수협보험은 고객들이 각종 재난을 극복하고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명공제 상품으로는 주택마련, 결혼자금 등 목돈마련과 세제해택까지 가능한 저축성공제상품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성공제, 재해나 질병을 보상하는 보장성공제 등이 있다. 더불어 손해공제 상품으로는 화재 및 벼락으로 생긴 손해를 보장하는 화재공제와 신원보증, 생산물배상책임, 선주배상책임 상품 등이 있다.


ShVIP저축공제
 

3년만기 저축공제상품으로 적립형의 경우 납입기간은 2·3년납이며 가입나이는 남자의 경우 만15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만15세부터 70세까지 월납형태로 납입하면 된다. 거치형은 일시납으로 남·여 모두 만15세부터 77세까지 가입가능하다.

가입한도는 기본공제의 경우 적립형은 월납공제료 10만원이상~납입합계 50억원(만원 단위) 이하이며 거치형은 일시납 공제료 500만원~50억원(100만원 단위) 이며 적립형에 한해 주계약 공제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초과분의 0.5%를 할인받을 수 있다.


Sh신가입간편공제
 

복잡한 가입절차대신 가입시 3가지 고지항목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거나 암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나이가 많아도 꼭 필요한 보장을 100세까지 보장해준다.

3가지 고지항목은 최근 2년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해 입원 또는 수술 받은 사실이 없거나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도는 검사를 통해 입원, 수술, 추가검사 등의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없고 최근 5년이내 암으로 진단 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된다.


양식재해보험

양식장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보험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정하는 재해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일정 기간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강도다리양식재해보험
 

보험대상 목적물은 양식수산물의 경우 육상수조식 강도다리로 부화한 후 5개월 이후의 것 또는 무게 100g이상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양식시설물은 육상수조식 양식시설물로 양식시설물 일체(비닐 및 보온덮게는 제외)를 보장해준다.

육상양식업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강도다리를 양식하는 자로서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일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개별 양식장 단위(한사람이 여러 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가입하며 바로 인접해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로 가입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1년이며 7~9월을 제외한 기간에 가입할 수 있다. 


굴양식재해보험
 

양성단계에 있는 연승수하식 양식굴로서 수하이후 30일이 경과된 것에 한해 보상해준다. 양식시설물의 경우 연승수하식 굴 양식시설 일체(단 콜렉터 및 이동 가능한 닻, 부대시설 제외)가 보험대상이다.

패류 양식업 면허 또는 복합양식업면허를 소지하고 보혐대상 굴을 양식하는 자로서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동일 면허지 단위(동일 면허지내 여러 블록인 경우 동시 가입 가능)로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양성시설 설치일(본수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이며 가입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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