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회재난 피해 어업인 지원 강화
자연·사회재난 피해 어업인 지원 강화
  • 이명수
  • 승인 2021.04.07 19:03
  • 호수 5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중앙회 재난지원기금 조성·운용 규정 제정
어가 생계안정 지원, 수산양식물·어업용시설 복구지원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자연재해구호기금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한편 이에 따른 ‘재난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정’해 어업인 지원에 나섰다. 

변경된 종합계획은 최근 기후변화와 어업인 피해규모가 대형화 추세에 있는데 따라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됐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예측치 못한 사회재난 발생과 현재 자연재난에 국한된 자연재난구호기금 명칭과 지원기준 변경이 필요한데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현행 자연재난구호기금 명칭을 사회재난을 포함해 기존 지원예산을 일원화해 재난지원기금으로 변경했다.   

또 수협중앙회는 사회재난을 포함 예측치 못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지원코자 현 자연재난에 국한된 자연재난구호기금 명칭과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규정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현 자연재난구호기금은 목표액 달성 시 기금설립 계획 중이나 각종 긴급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 및 회원조합 지원예산 부족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정된 규정은 어업인(회원조합) 재난에 대한 적극 대응·지원위한 재난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규정 목적을 비롯 재난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  재난지원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규정 주요 내용이다. 

◆목적·정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회원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재난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한다.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풍수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다. 

사회재난은 항공·해양사고를 포함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다.  

재난지원금은 기금의 조성과 별도로 매년 지도회계에 기 편성된 재난위로금 등 예산을 말한다. 어업용시설은 어선, 어구, 어망,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이다. 

◆재난지원기금의 조성·운용 

기금목표는 100억원이며 기금운용은 기 편성된 재난위로금 예산 소진 시 적립액 5억원 한도 내 충당금을, 기금 누적액 50억원 이상 조성 시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기금 충당금을 각각 사용하고 매년 5억원 적립을 원칙으로 한다. 

기금용도는 피해 어업인 위로금품 지원, 재난구호 활동 경비지원, 어가 생계안정 지원, 어업용시설, 수산양식물 피해 일부 지원, 회원조합 소유 시설피해 복구비 지원 등이다. 

◆재난지원기금의 지원 

지원대상은 회원조합원인 어업인, 회원조합이며 지원범위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이다. 

지원한도는 자연재난 어업인의 경우 피해어가당 100만원 이내, 회원조합은 피해지원금액 한도 내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사회재난은 재난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수협중앙회 자연재난 지원제도>

수협중앙회는 현재 태풍·적조·고수온 등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한 어가에 대해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사랑나눔 실천과 어업인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수협이 운용하고 있는 자연재난 지원제도는 재난위로금, 재해의연금 등으로 나눠져있다.
 
재난위로금은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500만원 이상 피해 발생 어가에 100만원 한도 이내 지원하고 있다. 재해의연금은 자연재난 위로금 부족시 재해의연금 10억원 중 5억원까지 자연재난 위로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