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해상풍력 잰걸음에 어업인 반발 커진다
수협, 해상풍력 잰걸음에 어업인 반발 커진다
  • 이명수
  • 승인 2021.04.07 18:59
  • 호수 5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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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서도 정부 해상풍력사업 허가는 현재진행형
바다모래채취는 내리막세, 해상풍력 사업은 ‘활짝’

<글 싣는 순서> 

① 추락(墜落) 중 바다모래채취, 비상(飛上) 중 해상풍력 
② 해상풍력 ‘피로감’ 누적
③ 해상풍력 제도개선 ‘공염불?’  
④ 어업인, “일방적 해상풍력 좌시않겠다”
 

◆해상풍력 허가 증폭, 바다모래채취 축소와 대조 

지난달 31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채취 민관협의체가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운영현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30일에는 수협중앙회와 환경단체가 옹진군 바다모래채취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바다모래채취의 경제적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 한 풀 꺾였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바다모래채취 규모가 축소되고 어류 산란기 등 채취금지기간과 태풍 등 바다환경적 여건을 감안하면 채취할 수 있는 기간도 크게 축소돼 채취의 지속성까지 고민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남해 EEZ 바다모래채취는 사실상 종료돼 이제 더 이상의 바다모래채취는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바다모래채취 업계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바다모래채취가 내리막에 들어섰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바다훼손의 또다른 주범이었던 바다모래채취가 서서히 소멸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수협과 어업인, 환경단체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제동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협은 바다모래채취가 사라질때까지 그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다모래채취가 크게 위축된 것과 달리 해상풍력은 날개를 달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형국이다. 국책사업이라는 타이틀을 업고 지자체와 사업자들이 거침없이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들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해상풍력 허가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전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 발전사업 △신안 대광 해상풍력 발전사업 △완도 금일 해상풍력 2단계 발전사업 △전남 해상풍력 2·3단계 발전사업 △해남 궁항해상풍력 발전사업 △태안해상풍력 발전사업 등이 허가됐다. 풍력발전 용량도 대부분 400MW~504MW급으로 적잖은 규모다.  

특히 올들어 허가된 태안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기위원회가 허가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가운데 단일기준으로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 석도·남도 중간 북방해역에 위치하게 될 해상풍력발전소는 설비용량 504MW규모다. 총사업비는 2조6561억원(자기자본 3984억원, 타인자본 2조2577억원)이고 사업준비기간이 2024년 12월까지다.  

공유수면 관리와 수용성 문제 등 허가가 보류되는 사례가 있지만 사업에 급급한 업체들의 허가신청이 이어지고 이런 허가추세라면 올해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속도 붙는 해상풍력 피해는 어업인 몫

산업부는 지난달 10일 ‘2021년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국가 공유수면의 계획적 개발과 해상풍력 최적입지의 선제적 검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지자체 주도의 지역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와 개발이익의 공유 활성화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한마디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주문이다. 

수용성, 환경성, 공익성만 확보되면 해상풍력을 활짝 열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주도 대규모(G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환경성·수용성·사업성 등 사전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게 사업의 내용이다. 여기에는 예정지구 풍황자원, 해역환경 조사, 인허가 저촉여부 조사, 지역 수용성 조사·확보, 발전단지 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 개발지구 사전 타당성 검토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90억원 이상이고 국비는 최대 45억원(연간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50%이상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지방비가 연계돼야 한다. 지원대상은 대규모(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따라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으로 인한 피해 심각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주민수용성, 환경성 등 어업과 어장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업과 공생할 수 있는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지만 어장축소, 생태계 변화 등 바다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피해의 몫을 고스란히 받게될 것이라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해상풍력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용한데 따라 집단시위 움직임까지 있어 해상풍력이 속도를 내는만큼 어업인들의 반발 역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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