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NH농협카드(채움·BC) 이용 납부 가능
‘어선원 및 어선보험료’를 1일부터 NH농협카드(채움·BC)를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수협중앙회정책보험부는 어업인들의 보험가입 편익 제고와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협카드와 더불어 NH농협카드를 이용해서도 ‘어선원 및 어선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확대 운영한다.
보험가입자는 일시납, 무이자 할부납부 등 자신에게 유리한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일시납을 할 경우 보험료 5% 할인 혜택을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다.
특히 할부로 납부할 경우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했으며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보험료 1%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수협 자동이체나 현금 납부만 가능했던 어선원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했다.
이후 수협카드로만 납부가 가능 했으나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협은행 자동이체 외 NH농협카드로 확대했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다른 카드사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할 계획이며 무이자 할부 납부기간 확대 등 더욱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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