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유통 어떻게?
고래유통 어떻게?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1.20 12:50
  • 호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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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울산, 20일 목포에서
고래 처리절차 현장 설명회 개최

고래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설명회가 개최된다. 국내 고래류 관리에 관한 새로운 제도가 올해 1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역별 설명회를 갖게 된 것이다.

지역별 설명회는 1월 19일 울산에 위치한 고래연구소에서 먼저 개최된 이후 목포에 위치한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1월 20일 2차 개최되며 해양경찰서, 시도·시군구, 어업지도사무소, 고래연구소,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서 소속 직원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고된 고래류의 확인과 측정방법, 고래류 위판 및 해체 절차와 방법, 유통증명서 발급요령, DNA 시료채취와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고래류 관리에 관한 새로운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팜플렛을 제작해 수협위판장이나 고래 고기를 판매하는 지역의 인근 식당에 배포할 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고래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일부터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시에 따르면 그물에 걸린 혼획된 고래, 해변가에 좌초 또는 표류하고 있는 고래를 발견한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고래를 습득한 자는 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수협위판장에서 매각·해체하도록 하고 모든 고래류의  DNA 채취 의무화를 도입해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위판된 고래를 매입한 자는 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고래유통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고래의 유통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불법고래 포획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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