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살오징어 유통 그만…먹지 말고 키워주세요”
“어린 살오징어 유통 그만…먹지 말고 키워주세요”
  • 이명수
  • 승인 2021.03.31 19:55
  • 호수 5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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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 마련 추진
어린 살오징어 혼획·유통량 구체적 파악 정책 실효성 확보

정부가 어린 살오징어 자원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 살오징어(일명 총알오징어)의 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살오징어는 국민들이 즐겨먹는 주요 어종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어획량이 5만6000톤으로 5년 전에 비해 60% 이상 급감해 자원 회복이 시급한 어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보이도록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해수부는 산지 위판장, 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업계 등에 어린 살오징어 유통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지금까지 해수부는 금어기·금지체장 강화와 총허용어획량(TAC) 업종 확대 등 생산단계에서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집중해 왔으나 어린 살오징어 유통·판매 사례를 계기로 유통·소비단계의 자원관리 정책을 병행해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틀을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업계·소비자단체 협력 체계

어린 살오징어가 소비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유통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해 나간다. 지난달 4일 열렸던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1차 민관협의회에서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학계, 전문기관 등이 함께 어린 살오징어 유통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장 관리를 통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 교육·홍보의 필요성 등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수산관계법령 등의 교육을 지원한다. 살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한국소비자연맹과 협력해 불법어획물의 기준이 되는 금어기·금지체장 제도와 어린물고기의 별칭 사용이 자원 관리에 끼치는 영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점차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어린 살오징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소비자인식 개선 캠페인도 확대 추진한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소비자 참여형 캠페인인 ‘치어럽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올해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어린물고기 보호 관련 기념품과 홍보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며 6월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치어럽 캠페인’은 어린물고기(치어)를 키우자(UP)와 사랑하자(LOVE)라는 중의적 표현의 캠페인명이다. 

특히 정책 수립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유통업계·어업인·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 4회 이상 소통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4월에 창립할 예정인 수산식품 유통포럼 총회 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업계의 자구책 마련을 유도한다. 

◆살오징어 생산·유통 감시체계 구축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살오징어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3월 중순부터 계도·홍보를 시작하고 4월과 5월에는 육상과 해상 모두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에는 해수부와 동·남해어업관리단, 관할 지자체, 해경, 한국수산자원공단, 수협 등이 참여한다.

우선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집중 홍보하고 전체 어획량 중 어린 살오징어(외투장 15㎝ 이하) 혼획 허용량이 20%를 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해 나간다. 

4월부터는 살오징어에 대한 모든 업종의 금어기가 시작되는 만큼 그동안 살오징어의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경북·경남 등의 13개 위판장을 중심으로 동·남해어업관리단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육상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인근 해역에 출동하는 어업지도선과 육·해상을 연계한 단속도 병행한다. 살오징어 금어기는 4월 1일∼5월 31일이며 연안복합, 근해채낚기, 정치망은 4월 1~ 30일다. 

5월부터는 금어기가 끝난 업종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관할 해경 및 지자체와 함께 우범 해역에서 살오징어 혼획률을 위반하는 주요 어선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연안 해역에서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함과 동시에 사법처분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린 살오징어 혼획과 유통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아 생산을 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저비용·고효율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정례적인 협의회·간담회 등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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