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 점검
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 점검
  • 이명수
  • 승인 2021.03.31 19:53
  • 호수 5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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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봄철(3~5월) 어선 인명피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화재취약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와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와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화재에 취약한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혼자 조업에 나설 경우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기관·전기설비의 취급·결함 상태와 양망기·로프 등 조업설비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무선통신전화, 레이더 등 항해설비 유지·관리 상태와 작동방법 등 숙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기관실 내 통풍 여부와 인화성 물질 관리 상태, 전기 피복이 벗겨지거나 타기 쉬운 물질로부터 분리 여부, 배전반 상태, 조업 시 투망·로프 등 어구 사용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도 점검해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조치키로 했다. 

낚시어선은 항해 중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거나 다리 부근 등 좁은 구역을 지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 운항하도록 지도하고 승선자명부 작성, 구명조끼·소화기 등 소화·구명설비 비치, 구명뗏목(13명 이상)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어선설비 기준 요건을 잘 이행하고 어선사고 예방 등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안전관리 우수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용 구명의를 무상으로 지급해 안전 문화를 조성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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