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오징어·고등어 금어기 시작
4월부터 오징어·고등어 금어기 시작
  • 이명수
  • 승인 2021.03.31 19:50
  • 호수 5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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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4월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자원인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금어기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기간을 말한다. 금어기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모든 국민이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양력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하여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금어기에서 제외돼 있던 정치망어업도 포함돼 올해 4월부터는 모든 업종이 살오징어 금어기를 준수해야 한다.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어업은 4월 1일〜4월 30일 적용한다.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취할 수 없는 크기를 정하는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지난해까지는 외투장(마치 외투를 걸친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종 모양을 의미)12cm 이하였지만 일명 ‘총알오징어’ 등으로 유통되는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는 외투장 15cm 이하로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양력으로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간이다. 고등어의 주산란기가 4~6월이기 때문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는  4~6월 중 1개월의 고등어 금어기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해수부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매년 음력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어린 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cm 이하로 금어기 종료 후에도 21cm보다 큰 고등어만 잡을 수 있다.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 어업은 매년 양력 4월 1일〜4월 30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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