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인 위한 수산제도개선 역량 집중한다’
수협, ‘어업인 위한 수산제도개선 역량 집중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03.24 20:34
  • 호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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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 실무추진반’ 회의…제도개선 점검
TAC 관련 경영안정 지원방안, 업종별 규제완화 사항 등 논의

수협중앙회는 지난 17일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 실무추진반 회의를 개최하고 수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실무추진반 회의에는 수협중앙회 강신숙 지도상무를 비롯한 업종별수협 지도상무, 어촌지원부장, 어업혁신추진단장, 양식어업지원단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양식혁신 2030 추진계획’ 등 정부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수산업계 주요 이슈 및 현안사항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통한 업종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 TAC 제도와 관련한 경영안정 지원방안 및 법제화  △업종별 규제완화 요청사항 등 제도 개선사항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불법어업 근절 릴레이 캠페인 시행 방안 △양식업 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TAC 참여어가의 경영안정 지원방안과 관련해 시급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할당량 소진과 어가소득이 직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가를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업종간 특수성도 반영해야 하므로 단순히 보험제도로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지원기준 및 지원방안을 어업현장 실정에 맞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또 TAC 제도로 어획량 제한이라는 규제를 받게 되는 대신 금어기·금지체장이나 조업금지구역 등 기존의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를 위해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실무추진반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4월 중 본 위원회인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를 개최해 정부 제출안을 확정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앞서 지난해 9월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에서는 TAC 제도개선, 어선 감척사업 현실화 등 9가지 제도개선과제를 포함한 ‘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문’을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자율감척 폐업지원금의 인상(평년수익액의 70% 수준 → 90%까지 상향), TAC 참여업종에 대한 인센티브(경영개선자금 지원확대) 지급 등을 반영하는 등 상당 부분 성과를 달성한 것처럼, 올해는 작년에 이어 제2차 제도개선 건의서를 마련·제출해 지속적으로 어업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는 기존 정부 주도의 자원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2016년 5월부터 업종별수협 19개 조합의 조합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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