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수산금융지원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19 극복 수산금융지원 연말까지 연장
  • 이명수
  • 승인 2021.03.24 20:24
  • 호수 5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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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자금 의무상환 비적용 기한·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연장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지속적으로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자금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의 금융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업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의무상환 비적용 기한을 올해 3월 31일까지 연장한데이어 이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1600여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상환제는 3억원 이상 대출 시 5% 의무상환, 10억원 이상 대출 시 10% 의무상환을 해야 하는 방식이다. 

또한 해수부는 수산분야 코로나19 대응 지원 대책으로 지난해 8월에 시행한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와 상환유예도 연장 조치했다.

주요 수산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지원은 당초 올해 8월 16일까지였으나 12월말까지로 5개월 연장한다. 대상 자금은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으로 약 3100억원 규모다. 해당자금을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금리가 최대 1%p 인하된다. 금리 인하는 일괄적으로 전산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양식시설현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1년간 유예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해당 자금도 연체이자를 납부해 연체상황을 해결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연장되는 대출액은 약 48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상환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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