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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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석환
  • 승인 2021.03.24 20:12
  • 호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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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정하는 재해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일정 기간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수협중앙회가 2008년 7월부터 보험사업자로 선정돼 보험상품 개발, 판매,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보험사업 관리, 감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험목적물은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이며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및 어업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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