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일방적 해상풍력 문제있다” 지적
수협 “일방적 해상풍력 문제있다” 지적
  • 이명수
  • 승인 2021.03.24 19:51
  • 호수 5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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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관협의회에서 해상풍력 폐해 실상 발표
수협중앙회, 어업인·정책당국·지자체 간 현장 소통 강화

◆발로 뛰면서 일방적 해상풍력 방어

수협중앙회는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을 차단하기 위해 올들어 보다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어촌현장은 물론 민관 소통에 나서고 있다. 

해상풍력대응지원단을 구성, 운영을 본격화하면서 좀더 촘촘하고 강력한 대응에 돌입했다. 권역별 민관협의회에 등에 참여, 현장에서 일방적 해상풍력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해수부, 산업부, 지자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어업인들과 수협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경남도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 참석, 이례적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의 문제점을 조모조목 지적했다. 이날 수협은 해상풍력의 폐해와 경남도 해상풍력 실상을 제기하면서 일방적 사업추진이 제어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해상풍력의 문제점을 짚는다. 

◆국내, 경남도 해상풍력 동향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전국 82곳에 해상풍력발전이 운영, 추진 중이다. 현재 가동 중인 곳은 제주, 전남 영광, 전북 군산 등 6개소다. 발전규모는 132.5MW다. 나머지 76곳에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예상 발전규모는 2020년말 기준 17.6GW다. 

경남권역 해상풍력은 통영해역에 발전단지를 건립할 예정이지만 어업인 반대여론과 반대 집회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경남도가 주관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가 구성, 운영 중에 있고 이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 

◆미비한 절차 어촌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현재 개별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풍황(바람 상황)계측기를 설치해 발전사업을 허가받는 구조다. 단기간 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빠른 증가에는 도움되나 어업실태 파악과 주민·지자체와의 사전협의 소홀 등 부실한 준비로 지역사회 나쁜 인식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업인이 배제돼 반발을 사고 있는가하면 찬성과 반대에 따른 금품살포 등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수협중앙회, 정부 7·17해상풍력 발전방안 이끌어내

이같은 문제점이 야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7월 17일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과 함께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방안이 나오기까지 수협중앙회의 기여가 매우 컸다. 해상풍력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온 수협중앙회가 어업인 반대여론을 확산시키자 지난해 2월 10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위원회에서 해수부와 산업부 간 해상풍력협의회 구성, 운영을 합의했다.     

어업인 보호에 선 해수부와 해상풍력 추진 당국인 산업부 간 해상풍력협의회에 해수부 측은 수협중앙회를 비롯 수산관련 산학계가, 산업부 측은 한전, 등 발전 산학계가 각각 참여해 해상풍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왔다.  

이 협의회에서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으로 인한 폐해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제기해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돼 온 해상풍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토록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개선, 해양용도구역 지정, 입지 및 해양환경 검토 강화, 해상풍력입지정보시스템 구축,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강화 등의 결과물이 도출됐다. 마침내 7·17 정부 해상풍력 발전방안이 나왔다. 

이 방안을 통해 어업피해 최소화, 어업인 권익보호, 해양환경성 강화라는 해상풍력 제도개선까지 마련하게 됐다. 

수협중앙회의 노력이 일방적 해상풍력에 끌려다녔던 어촌사회와 어업인들이 대등한 대응주체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해상풍력 폐해 심각      

수협중앙회는 정책 당국과의 소통 과정에서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수산업 등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꾸준히 부각시켰다. 

발전단지 공사 땐 해저면 교란, 부유사 다량발생 파손 등으로 해양생물 서식지과 사실상 파괴된다. 화학물질 유출과 소음진동, 전자기장 영향으로 생물학적 피해와 생태계 변화 등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조업구역 축소로 수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 어업인들이 생계 터전을 잃어버리는 심각성을 초래한다. 실례로 서남해해상풍력 실증단지(60MW)의 경우 2038년까지 발전단지 반경 500m를 통항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이 해역에서의 어업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의도(2.9㎢)의 5배 면적이 조업을 제한받게 된다.   

어업피해가 없는 해역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지만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조건과 연근해 주요 조업어장이 중복된다는 점이다.

풍량이 연평균 5m/s 이상, 전력망 연계, 수심 최대 50m 미만 등으로 알려지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조건이 연근해 주요 조업지역인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 어족자원의 산란장, 월동지 등으로 서로 겹친다는게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경남도 해상풍력 개선 필요

어업생산량 전국 2위, 연근해 어선어업이 발달해 있는 경남도의 경우 어업활동을 제외한 풍황, 수심 등 자연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때문에 사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어업피해가 예상되기에 경남 어업인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남해역은 상대적으로 좁은 해역에서 연근해어선 조업, 양식업이 활발하고 부산항과 인접해 상선과 유조선 등 선박 통항 항로가 혼잡하다. 결국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수산업 피해가 촉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입지 적정성이 재검토돼야 하고 어업인 참여를 대전제로 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가 운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업인 반대를 외면한 채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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