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 수거한다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 수거한다
  • 이명수
  • 승인 2021.03.17 20:27
  • 호수 5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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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부담 완화…어촌계 10곳 저장용기 추가 설치

올해도 소형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박 밑 폐수 수거가 무상으로 이뤄진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선저폐수는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유성혼합물 즉 기름 섞인 물을 의미한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한해서만 해양 배출이 허용되며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은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이 없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어선을 위해 2015년부터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 설치를 지원하고 2017년부터는 한시적으로 3~4주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어선의 위치가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왕복 9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전국에 13개가 있으며 어선이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현재 광양, 마산, 진해, 사천, 통영, 옥계, 속초, 군산, 평택, 목포, 완도, 제주, 서귀포 등에 있다. 

통상 1톤의 선저폐수를 처리할 때 유창(기름창고)청소업체를 이용하면 약 15만원, 해양환경공단을 통하면 2만5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번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통해 해당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0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수협 급유소 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6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직접 배출해도 된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저장용기에 배출된 선저폐수를 연중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삼척시 궁촌항어촌계 등 10개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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