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력, 수산업 차별 너무 심하다
농사용 전력, 수산업 차별 너무 심하다
  • 김병곤
  • 승인 2021.03.17 19:39
  • 호수 5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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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농업분야 대비 적용 차등 심화…형평성 문제 야기 ‘지속’
개인 양식장도 위약금 폭탄…수협, 관련 소송 잇달아

농사용 전력이 농업에는 적용되고 유사한 시설에도 불구 수산업에는 적용이 배제돼 어업인들로부터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더구나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는 분야에도 모든 수산시설에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경우 초과분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전력사용량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전남의 한 전복치패 양식장의 경우 17억9100만원의 농사용전기 위약금 폭탄을 맞았다. 이 양식장은 전복치패 양식장 2곳에서 연간 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8년전 350kw허가 승인받아 사용해 오다 지난 2018년 양식장 1곳을 늘려 149kw를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 831kw를 추가 증설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한전에서 한도가 1000kw이나 350kw를 더 사용하고 있다며 약관 위반이라며 중지하라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는 것. 

곧바로 350kw를 중지했으나 지난 1월22일 한전은 4년간 13503kw에 대한 부정사용과 일반전기요금으로 환산한 17억9100만원의 위약금을 징수당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위약금 분쟁·소송이 전국에서 진행중이다.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혼재 보관시설, 임차 제빙냉동시설, 계약전력 1000kw 이상 제빙냉동시설, 수산가공품 혼재 보관시설, FPC 건물 내 주시설 외 농사용전력 적용 관련 등 농사용 전력사용에 한전이 위약금 부과로 겁박하고 있어 소송 중이다. 

이에 대해 어업인들은 농업분야에 대비해 차별적이고 농어업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산업에 농업분야와 같거나 유사한 생산과정임에도 시설의 규모, 소유·운영주체에 따라 농사용전력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은 소유주와 상관없이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나 어업인 저온보관시설은 수협이나 어촌계가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에 대해서만 농사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저온보관시설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은 농사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아 두 배 이상의 전력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해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에 한해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고 있으나 어업인이 임차해 운영하는 시설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더불어 활어위판장의 해수 양·배수펌프, 산소공급, 온도조절장치 등은 활어의 생존유지를 위한 필수시설이지만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비슷한 양곡생산을 위한 양·배수펌프 조작시설과 폐사어 처리시설과 유사한 축산물 가축분뇨처리장은 농사용 전력이 적용돼 농업분야 대비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는 ‘전기기본공급약관’ 개정과 관련해 정부나 한전, 국회에 건의하고 있으나 묵살 당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고 있다. 김승남 의원이 지난해 6월17일 ‘전기사업법’개정을 발의했으나 산업통산자원부의 반대로 산자위에 계류 중이다. 또한 하영제 의원이 지난 2월 16일 ’전기사업법‘ 및 ’수산물 유통법‘ 개정을 발의해 놓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사용 전력은 농·어업인들이 영농·영어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농어업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전기요금체계다.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농사용전력에 농업인과 어업인에 대해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 특히 타산업에 비해 영세한 수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되며 수산업의 특수성과 공익적 기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더욱이 농사용전력 공급을 한국전력에 영업이익 발생에 유리하도록 개편해서는 안된다는 어업인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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