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다양한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 이명수
  • 승인 2021.03.10 18:47
  • 호수 5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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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 법령정보 한 곳에서

 

핸드폰으로 QR코드 스캔 시 해당 시스템으로 접속
핸드폰으로 QR코드 스캔 시 해당 시스템으로 접속

다양한 선박검사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됐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https://law.komsa.or.kr)은 선박검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 정보를 선박의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선박은 건조할 때부터 설계도면 승인과 주요 설비 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운항 중에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이 달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만 72개, 행정규칙은 66개에 달하는 등 검사 관련 규정의 종류와 양이 방대하다. 이 때문에 선박 소유자나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으려면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 선박검사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선박안전법’, ‘어선법’ 등 72개 법령과 66개 행정규칙, 각종 검사지침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10일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은 인터넷, 모바일웹(https://law.komsa.or.kr)이나 QR코드를 활용해 접속한 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법령정보 외에도 정부가 지정·승인한 선박용 물건 등 제조업체, 정비업체 등 현황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선박의 선박명세 등 주요 제원, 검사이력정보 및 도면 승인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각종 선박검사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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