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수산정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수산정보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03.10 18:37
  • 호수 57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는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지면개편의 일환으로 다양한 수산정보와 통계 등을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바다’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다. 

쉽고 간단하고 가독성 있게 볼 수 있도록 지면을 구성했다. 

■ 그래픽으로 본 수산통계
 

◆ 2020년도 우리나라 어업생산량(출처 통계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어업생산량은 총 371만3000톤으로 전년 386만1000톤 보다 3.8% 감소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수온상승으로 멸치, 갈치 등 난류성 어종의 자원량 증가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와 달리 천해양식어업은 여름철 긴 장마, 기상악화 탓에 김·미역·굴류 등의 양식작황 부진으로, 원양어업은 다랑어류 자원량 감소로, 뱀장어·메기·송어류 등 내수면어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탓에 생산량이 모두 감소했다. 

2020년 어업생산금액은 8조7582억원으로 전년 8조3663억원 대비 4.7% 증가했다. 갈치, 참조기, 살오징어 등 어획량 증가와 양식 작황 부진에 따른 판매 가격 상승으로 굴류, 김류, 미역류 등 생산금액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원양 해역에서의 어획 비중이 높은 다랑어류의 자원량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내수면어업의 뱀장어, 메기 등의 생산금액은 각각 감소했다. 

■ 정책보험
 

◆ 어선원 보험
어선원보험은 어선원이 조업 활동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어선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책임을 보험을 통해 지원해준다. 가입대상은 당연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 나뉜다. 

당연가입자는 3톤 이상의 어선소유자(원양어선 제외)이며 당연가입 대상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수협에 보험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임의가입자는 3톤 미만 어선소유자, 가족어선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승선하는 어선, 관리선 지정어선(정치망 및 허가신고어선 제외) 내수면 어선, 시험, 연구, 조사, 지도, 단속 교습선 등이다. 어선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관할 수협에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3톤 이상 어선을 매매(양도·양수)한 경우에도 매수인(양수인)은 14일 이내 어선원보험 가입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개별할인·할증요율은 ‘어선단위’로 적용되므로 어선을 매매할 경우에 과거 3년간의 사고발생사실 및 보험료 할증 여부를 가까운 수협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