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보험료 돌려받으세요
어선원 보험료 돌려받으세요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02.24 20:47
  • 호수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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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미만 무사고어선 보험료 20% 환급

수협중앙회는 3톤미만 소형어선 ‘어선원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기간 중 1년 무사고 어선을 대상으로 낸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주는 ‘어선원보험 무사고 환급제도’를 시행한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조업활동 중 사고나 질병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올해 환급대상은 보험금 청구권이 3년인 것을 감안해 2017년도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3톤미만(2016년이전 5톤미만) 어선 중 2017년도에 어선원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어선주 4065명이며 지원규모는 총 6억600만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 대상 어선주는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영업점을 통해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3톤미만 소형어선의 ‘어선원보험무사고 환급 실시’로 가입률 제고와 더불어 어업인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어업인의 사고를 줄이는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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