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바닷가 관리 ‘연안관리법’ 개정 시행
효율적 바닷가 관리 ‘연안관리법’ 개정 시행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02.24 20:29
  • 호수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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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연안 공간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안재해위험평가와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연안관리법’에 따르면 그동안 명확한 정의없이 불분명한 의미로 사용됐던 연안재해 개념을 ‘연안에서 해일(海溢), 파랑(波浪),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해 연안재해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실히 했다. 

또 연안 배후지가 연안재해로부터 위험한 정도를 조사·진단하는 연안재해위험평가를 해양수산부가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해 연안재해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국 바닷가의 정확한 위치·면적·경계 등을 조사해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해 관리하는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했다. 

바닷가등록제의 시행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인 각 시·군·구에서는 바닷가에서의 불법 이용 개선 등 바닷가 관리를 위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국민 누구나 인터넷 지도서비스 등을 통해 바닷가 현황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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