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제로화 쉼없이 추진
수협,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제로화 쉼없이 추진
  • 배석환
  • 승인 2021.02.24 20:06
  • 호수 5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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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실무자 교육·어업인 대상 캠페인 전개
다양한 부정유통 사례 공유 통해 책임자간 상호 이해증진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어업용 면세유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예방교육을 통해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선다. 

어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규정에 의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급대상은 선박의 경우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잠어업 종사자 수송용 선박, ‘어선법’에 따른 선박으로 어업인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당해 어업인 소유의 선박, ‘낚시관리 육성법’에 의해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 선박 등 5종이다.

시설에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시설 및 수산물종자생산시설,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과 도서지방 자가발전시설 등에 공급된다. 

또한 어업용 화물자동차 6종과 발전기, 선박용 크레인, 양망기, 양승기 등 어선설비 6종도 면세유 공급대상이다.

어업용 면세유가 중요한 이유는 조업활동에 있어 유류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유 제도를 폐지하면 유류비 증가로 인해 어가소득은 큰 폭으로 축소될 것이며 이로 인해 어업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현재 어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이러한 면세유를 부정유통한다는 것은 소중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 영토수호, 바다환경보전, 양질의 수산물 제공 등 공공기능에 일조하고 있는 대다수 어업인들의 노고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다. 

부정유통은 타인(어업인, 비어업인, 판매업체 등)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와, 정해진 용도 이외 자동차, 가정용 보일러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선박 등의 취득·양도 또는 어업인의 사망으로 인해 변동사항이 생겼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수급했다면 이 역시 부정유통에 해당된다.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정유통된 어업용 면세유는 총 1052만1279리터로 조사됐다. 2019년 최저치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인 부정유통량이 지난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더욱 절처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수협은 면세유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매년 어업인 대상 홍보물(동영상, 포스터 등) 배포, 부정유통 예방교육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면세유 부정유통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매 담당자 실무역량 강화 중점

2019년의 전국 각 지역 어업인과 공급대행주유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면세유류 부정유통 예방 활동의 범위를 넓혀가기 시작했으며 어업인, 공급대행주유소 대표자, 회원조합 면세유류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총 7회에 걸쳐 ‘면세유류 부정유통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계획했던 교육과 캠페인 활동에 차질을 빚었지만 10월 15일과 16일 천안연수원에서 전국 81개 조합의 회원 조합 유류사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유류 제도의 이해와 부정유통 예방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면세유류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 △면세유류 공급 정부 정책 방향 설명 △면세유류 부정유통 예방 교육 △유류 품질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집중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구매관리시스템 활용, 급유시설 안전관리 등 유류사업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으며 실제 사례들을 공유해 조합 담당자들의 면세유류 관리 역량을 높였다.

올해 역시 면세유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담당 실무자 교육은 물론 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추이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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