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인 참여없는 해상풍력 추진 ‘No’
수협, 어업인 참여없는 해상풍력 추진 ‘No’
  • 이명수
  • 승인 2021.02.24 19:58
  • 호수 5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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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 일방적 사업추진 탓 해상풍력 제도개선 촉발
정부, 대통령 주관 행사서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
어업피해 해소,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체 구성 논의 중

<글 싣는 순서> 
①해상풍력 대응 배경과 수협 논리 개발  
②해상풍력 반대 서명운동 ‘수협활동상’ 
③해상풍력 제도개선은 현재진행형 
④어업인 보호, 어업피해 최소화가 관건
⑤피해 어업인 보상, 제도 완전해야 한다      

◆해상풍력 사업추진 여부, 어업인 참여해 결정

정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정부 기대에 못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입지개발 단계부터 준비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개별사업자가 입지선점, 풍황(바람 상황)계측기 설치, 발전사업 허가취득 구조로 단기간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어업실태 파악, 주민·지자체와의 사전협의가 소홀했다. 일부 사업자는 일부 사업자는 입지선점 후 발전사업 허가를 매도해 해당 지역사회내 해상풍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켰다. 특히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배제 등 주민수용성이 크게 미흡했다. 

민간사업자들의 일방적이고 경제적 논리에 급급한 사업추진에 주민수용성, 환경성을 고려치 않은 채 어촌사회 혼란만 가중시켰다.      

결국 산업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해상풍력 확대 정책은 현장에서 여러 갈등을 일으켰다. 이러한 갈등은 해양공간계획법이 본격 시행된 2019년 이후 더욱 표면화됐다. 

풍력업계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때 사업 자격증명에 불과한 발전사업허가만 받으면 어업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당연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 사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위원회까지 개입하게 됐으며 해수부와 산업부가 해상풍력 입지기준·어업인 의견수렴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소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해수부와 산업부는 고위급 협의체인 ‘해상풍력 협의회’를 구성했다. 해수부 해양정책실장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간 협의회와 함께 각 부처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TF에는 양 부처와 함께 수협과 풍력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 해양수산개발원과 전력연구원 등 전문기관 그리고 해양환경공단과 발전공기업 담당자가 참여해 해상풍력 입지 기준, 어업인 의견수렴 방안, 환경성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TF에서는 5개 분야 15개 안건을 발굴하여 제안했고 지난해 5월 25일 양 부처 실장 및 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협의회가 열렸다. 

수산업계 대표로는 서재창 해상풍력 수석대책위원장(영광군수협 조합장)과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장이 참석했다. 두 시간 넘는 열띤 논의 끝에 수산업계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합의안이 도출됐다. 

양 부처는 해상풍력 입지 컨설팅제도 도입 등 9개 과제를 합의하고 나머지 과제는 지속 협의키로 하였는데 특히 공공주도 사업은 실제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협의회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못 박았다. 실제 피해를 입는 어업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던 지금까지의 의사결정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치였다. 

◆수협중앙회, 제도개선 향방 지속적 감시

실장급 협의회에서 도출된 제도개선방안은 지난해 7월 17일 대통령 주관하에 열린 행사에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으로 발표됐다. 

해상풍력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발전사업허가 전 어업활동 현황 등을 포함한 입지평가를 의무화해 해상풍력 입지 적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공주도사업의 경우 계획수립단계부터 실제 조업하는 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어업인 의견수렴을 사실상 의무 반영키로 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사업종료나 중단 시 원상회복 의무 담보규정을 신설하는 등 해양환경 관련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2017년 3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2019년 8월) 등을 발표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해상풍력 제도개선방안은 산업부가 주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해수부와 수협, 풍력산업협회등 업계 및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방안으로서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관련 정책은 과거 실패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해상풍력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수협중앙회는 현재 진행중인 민관협의체 운영 방식 등 직접적 이행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중심으로 한 어업인 권익보호, 어업피해 최소화, 환경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향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약속한 해상풍력 제도개선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국 어업인과 함께 강력한 반대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하고 있다. 

수산업계에서도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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