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3월 1일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시행
수협, 3월 1일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시행
  • 이명수
  • 승인 2021.02.24 19:54
  • 호수 5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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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기여 어업인 지원제도
4가지 직불제로 개편 운영…근거 법률안 마무리
24일 수협에서 잇딴 어업인 영상설명회 등 홍보
수협 향후 제도운영 문제점 발굴 개선 건의 계획

수산 공익직불제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지불하는 직불금을 의미한다. 이번 공익직불제 도입 시행은 어가 소득안정망 확충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직불제 전면쇄신 목소리가 높아진데다 농업의 0.8% 수준인 낮은 수산직불금 규모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손질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이 지난해 5월 26일 개정, 오는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하위법령인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역시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는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외 3가지 추가적인 직불제도 시행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새롭게 도입된 직불제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등이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00만원 초과인 경우 결산소득의 60%를 연 14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TAC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62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원 제도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어업인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잇따라 실시하는 등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4일 경영이양직불제 사업 어업인 영상설명회를 가지는 등 홍보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 직불제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어업현장에서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기로 했다.     

한편 직불금 지원대상자는 교육이수 등 공통 준수사항은 물론 TAC 할당 준수,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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