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대체어장 출어에 따른 유류비 지원금 지급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2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 15일 총 사업비 23억원 중 70%인 16억원을 6개 지자체에 교부했다.
지원 대상자는 2015년 어기(2015년 1월 20일∼2016년 6월 30일)에 일본 EEZ에 입어해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이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이 신청 전의 유류비 지출 건도 실적으로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 선정 전인 1~3월경에 지출한 유류비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건별로 지급 신청 후 바로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사용한 유류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빠르면 2월 중에라도 1월 지출에 대한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척당 최대 유류비 지원금은 607만6000원이다.
유류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입한 면세유 영수증과 어획물 위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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