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조업환경 버팀목 ‘수산정책보험’
안정적 조업환경 버팀목 ‘수산정책보험’
  • 배석환
  • 승인 2021.02.17 19:08
  • 호수 5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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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통해 어업인 보험료 부담 완화
3가지 보험상품…해양사고는 물론 자연재해 피해 보상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해양사고는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조업에 매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따라서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정책보험 가입은 어업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산정책보험은 수산자원 고갈,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 등 수산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면서 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해양수산부와 수협을 사업주체로 도입했다. 현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2004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2008년)’, ‘어업인 안전보험(2016년)’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은 2020년 어선원보험 보험료 납입 유예 및 감면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업인 경영난을 해소했고 정책보험 신용카드 및 즉시이체·가상계좌 납부 시스템을 구축, 제도개선 및 상품개발을 통해 어업인 권익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지방비 보조 확대를 건의하는 등 어업인들이 정책보험이라는 든든한 우산 아래 재해 위험에 안심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2004년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재해보상체계를 일원화해 보다 효과적으로 재해를 지원하게 됐다.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선원 보험은 어선원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해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한다. 가입대상은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당연가입자로 어선등록일 다음날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3톤 미만의 임의가입 대상자는 보험가입 신청을해 수협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가입대상 10만4038명 중 가입실적은 4만8428명이며 2만3024건에 대해 1049억8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국고보조를 통해 10톤 미만은 71%, 30톤 미만 63%, 50톤 미만 39%, 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료 중 국고보조를 제외한 자부담 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2020년 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지방비 예산 168억4400만원)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이 바다에서 침몰·좌초·충돌하거나 화재·손상 등에 의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된다. 2020년 기준 가입대상은 ‘어선법’에 의거 등록된 연근해어선(원양어선 제외) 5만6128척이며 임의가입 형태다. 가입실적은 1만9055척이며, 1만1256건에 대해 899억4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상종류는 주계약으로 전손·분손 보험금, 충돌손해배상, 임의구조비, 오염위험 방지 부담비용이며 특약을 통해 피격·포획·나포·억류 부담액과 어구·어획물 보상, 충돌에 의한 인명손해 배상 책임 등을 지원해 준다. 2020년 기준 국고보조를 통해 10톤 미만은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양식수산물 특성상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적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피해예측이 곤란해 현 시장경제 하에서 민간보험 도입의 어려움이 존재해 이를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보험이다.

대상 품목은 총 28종으로 지난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본사업 17종이 있으며 시범사업 11종이 있다. 보상재해는 주계약으로  태풍, 해일, 풍랑, 이상수온, 저수온, 호우, 홍수, 대설, 한파, 가뭄, 적조, 이상조류 등이 있으며 특약(가입품목에 따라 보상 상이)으로 이상수질, 고수온, 조수, 전기적장치 등이 있다. 

지난해 기준 가입대상은 9586어가이며 이 중 2682어가가 가입했으며 1348건에 대해 331억9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국고보조를 통해 순보험료의 50%, 부가보험료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료 중 국고보조를 제외한 자부담 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2020년 기준 양식보험 지방비 예산 85억6200만원)

◆어업인안전보험

어업인안전보험은 고령화와 어촌 공동화에 따른 어업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어업인의 노동시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재해 노출빈도가 증가하는 실정에 맞춰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위해 도입됐다.

가입연령은 만 15세~87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수협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어선의 어선원 포함)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4만3068명이 가입대상이었으며 가입률은 47.8%(2만591명)를 보였으며 1015건에 대해 15억5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국고보조를 통해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료 중 국고보조를 제외한 자부담 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2020년 기준 양식보험 지방비 예산 8억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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