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업종과 어업인 간 갈등 해소가 관건
수협, 업종과 어업인 간 갈등 해소가 관건
  • 김병곤
  • 승인 2021.02.17 18:48
  • 호수 5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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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현장 소통 강화해 제도개선 과제 중점 발굴
조합별 ‘불법어업 예방 릴레이 캠페인’ 올해 신규사업 수행
정부 수산정책 기존 관행 탈피해 과감한 혁신 필요 ‘여론’

<글 싣는 순서> 
•불합리한 수산제도 개선
•어업현장과 소통 강화

수협중앙회가 불합리한 수산제도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해를 거듭할수록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변화하면서 어업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협은 수산제도개선 전담 대응조직인 ‘어업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수산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전문적인 제도개선팀을 결성한 것이다. 그동안 ‘어업혁신추진단’이 추진한 성과를 두차례에 걸쳐 추적한다.

◆다양한 입법 추진

‘어업혁신추진단’은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국회에 전달하면서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비선택적 어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어기·금지체장 집중 단속 등 갈수록 어업 여건이 악화돼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늘어가고 있는 정치망어업을 감척대상으로 포함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발의(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0년12월)와  더불어 2021년 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에 ‘기선권현망 5선단’ 및 ‘근해장어통발’을 추가하는 등 회원조합의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감척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근해자망 오징어 조업 관련 업종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등 관련 업종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수렴 및 해결방안 논의를 통해 기존 오징어 TAC 적용업종의 근해자망의 오징어 TAC 신규 적용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어업인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현장 통한 본격적인 제도개선 

수산제도는 정부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규제로 인한 어업인 불만과 더불어 여러 업종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어업인 간 갈등도 존재해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자체가 쉽지 않고 단시간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수협은 어업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제도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의 간담회를 올해 처음 개최해 역지사지의 자세로 행정기관에서 바라보는 어업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업종별수협 자원관리실무추진반 및 협의회’ 수시 개최 및 ‘네이버밴드’를 이용한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회원조합과 어업인의 목소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에 대한 자정노력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회원조합별 ‘불법어업 예방 릴레이 캠페인’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TAC를 적용받아 어획량이 감소하면 가격이라도 올라야 되는데 그 부족분을 수입수산물이 대체하면서 가격은 답보상태이고 어업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TAC 할당량을 채우고도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해서는 보험제도 도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수협은 올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한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영지원’ 법제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TAC 제도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TAC대상업종 관련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TAC 제도개선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상향 필요

마지막으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의 수산정책도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며 특히 감척 목표 달성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감척의 실효성을 상실하므로 대규모 감척을 통한 신속한 목표 달성이 필요하고 감척사업의 폐업지원금 상향을 통해 어업인 순응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수협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목소리라도 소홀히 듣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어업인이 웃으면서 조업할 수 있는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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