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적 어정활동 수산세제 개선 ‘결실’
다각적 어정활동 수산세제 개선 ‘결실’
  • 김병곤
  • 승인 2021.02.17 18:37
  • 호수 5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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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조세부담 최소화 위해 힘쓴 국회의원에 감사패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하고 수산부문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힘써준 김경협(사진 위), 김수흥(사진 가운데), 박형수(사진 아래)의원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사진은 방문 순임)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하고 수산부문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힘써준 김경협(사진 위), 김수흥(사진 가운데), 박형수(사진 아래)의원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사진은 방문 순임)

수협중앙회가 어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수산관련 세제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면담과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수협중앙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등 세계적 재난과 함께 어업인과 수협이 처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수산부문의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힘써준 국회의원에 대해 지난 3일과 4일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는 어업인과 수협에 관련된 조세감면사항 중 2020년말 일몰종료 예정인 국세는 12건에 1824억원, 지방세는 8건에 78억5000만원으로 총 20건, 전체 감면액은 약 1902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상 일몰종료 항목들이 10건 안팎이었던 예년과 비교해 지난해는 무려 20건에 달해 일몰연장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연장된 20건의 항목 중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가장 쟁점이 됐던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이다. 

당초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조합법인에 대해 과세특례를 2년 연장하되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배재한다는 것이다. 수협은 설립구역이 시·군으로 돼 있어 여타 상호금융기관 대비 그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다행히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농·어민과 서민 지원이라는 회원조합의 고유한 설립목적이 반영돼 연장 될 수 있었으며 연간 약 72억원의 법인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다. 이는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가입하는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으로 예탁금의 대규모 이탈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방지하고 어업인을 위한 영어자금 지원 등 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간 약 189억원의 이자소득세 절감이 예상된다.

수협중앙회가 어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수산관련 세제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면담과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수협중앙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등 세계적 재난과 함께 어업인과 수협이 처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수산부문의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힘써준 국회의원에 대해 지난 3일과 4일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는 어업인과 수협에 관련된 조세감면사항 중 2020년말 일몰종료 예정인 국세는 12건에 1824억원, 지방세는 8건에 78억5000만원으로 총 20건, 전체 감면액은 약 1902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상 일몰종료 항목들이 10건 안팎이었던 예년과 비교해 지난해는 무려 20건에 달해 일몰연장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연장된 20건의 항목 중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가장 쟁점이 됐던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이다. 

당초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조합법인에 대해 과세특례를 2년 연장하되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배재한다는 것이다. 수협은 설립구역이 시·군으로 돼 있어 여타 상호금융기관 대비 그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다행히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농·어민과 서민 지원이라는 회원조합의 고유한 설립목적이 반영돼 연장 될 수 있었으며 연간 약 72억원의 법인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다. 이는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가입하는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으로 예탁금의 대규모 이탈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방지하고 어업인을 위한 영어자금 지원 등 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간 약 189억원의 이자소득세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로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사업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에 대한 출자의식 고취와 조합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어업인의 가계소득 증대에도 기여했으며 연간 약 38억원의 배당소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일몰이 연장된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전체 20건의 항목 중 조세감면액이 약 1367억원으로 가장 크다. 통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어업용 기자재의 경우 어로어업이나 양식어업을 불문하고 어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자재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0%의 세율로 해 어업인의 조세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어업생산활동 지원과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했다.

이와함께 지방세 중에는 회원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이다. 일반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회원조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통해 어업인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어촌지역의 고령화 해소를 위해 영어자녀에게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감면과 8년간 자경한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했을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지속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했으며 회원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수협중앙회는 앞으로도 수산분야에 대한 조세감면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하는 등 어업인과 어촌 그리고 수협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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