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TAC제도 적용
수협,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TAC제도 적용
  • 이명수
  • 승인 2021.02.03 20:36
  • 호수 5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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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오징어 자원회복 강화…TAC물량 3148톤

오징어 자원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감소하고 있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도 연간 22만6000톤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3년간은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현재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근해자망은 그동안 주로 참조기, 병어, 갈치, 가자미 등을 어획해 오징어 TAC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오징어 가격 상승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오징어를 어획하기 시작하면서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업종 간 경쟁조업도 심화됨에 따라 근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TAC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근해자망 오징어 어획량을 보면 2017년 340톤에서 2018년 484톤, 2019년 2496톤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조사·평가와 더불어 어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021년 제1회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TAC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TAC 제도는 통상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실시되나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근해자망의 오징어 TAC 제도 적용이 시급한 만큼 일정을 당겨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즉시 실시하고 올해 7월부터는 다른 업종의 조업기간과 맞춰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매년 실시한다. 

근해자망의 1년간 TAC 할당량은 총 3148톤으로 시·도 배분량 2648톤에 유보량 500톤을 포함해 설정했다. 우선 6개월간 실시되기 때문에 1년치 시·도 배분량인 2648톤에서 일할 계산해 각 지역에 배분하고 유보량 500톤은 비의도적 혼획, 할당초과 등에 대비해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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