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적극 육성
수협,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적극 육성
  • 이명수
  • 승인 2021.02.03 20:31
  • 호수 5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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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법령’ 제정 2월 19일부터 시행

자율관리어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마무리됐다.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서 제정된 ‘자율관리어업법’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관련 규정은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과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에 마련돼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자율관리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2020년 2월 18일 자율관리어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자율관리어업법’을 제정하고 이번에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체계적인 자율관리어업 육성계획 수립과 교육훈련을 추진토록 했다. 

해수부는 자율관리어업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법 등을 담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도에 전달하며 시·도에서는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훈련 시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교육 내용 등을 담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동체 재정 지원과 포상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자율관리어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해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분류등급은 1등급 선진공동체, 2등급 자립공동체, 3등급 모범공동체, 4등급 협동공동체, 5등급 참여공동체 등이다. 

이와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등록한  사람에게는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활동 실적평가 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60만원, 두번째엔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준을 마련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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