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불합리한 수산제도 개선 위한 ‘잰걸음’
수협, 불합리한 수산제도 개선 위한 ‘잰걸음’
  • 김병곤
  • 승인 2021.02.03 19:55
  • 호수 5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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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혁신추진단 신설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 표명
전담 대응조직 발족, 해수부에 제도개선 건의
현장 목소리 정부 전달…전문적인 제도개선 추진

<글 싣는 순서> 
•불합리한 수산제도 개선
•어업현장과 소통 강화

수협중앙회가 불합리한 수산제도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해를 거듭할수록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어업인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협은 수산제도개선 전담 대응조직인 ‘어업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수산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전문적인 제도개선팀을 결성한 것이다. 그동안 ‘어업혁신추진단’이 추진한 성과를 두 차례에 걸쳐 추적한다.

◆자원관리 정책 어업인 불만 고조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수산물 생산량이 2016년에 이어 2019년에도 100만톤 이하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19년 2월 정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생산지원 중심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TAC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근해어획량 대비 TAC 관리 비율을 현행 28%에서 2030년 80%까지 확대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와 같은 자원관리 정책의 확대에 따라 기존에는 없었던 부작용이 어업현장 곳곳에서 나타나 어업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강릉 주문진항에서는 동해안 어업인들이 서·남해 근해자망 어선의 동해안 오징어 조업에 반발해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을 강행했다. 

동해안의 근해채낚기 어업인들은 몇 년만의 오징어 대풍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TAC 적용업종이기 때문에 어획량의 제한을 받아 조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멀리 남해에서 참조기를 잡던 근해자망 어선들이 참조기 금어기 동안 동해로 몰려와 오징어 조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근해자망어업은 오징어 TAC 적용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획량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수십년간 동해에서 오징어를 잡던 근해채낚기 어업인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수협, 전담 대응조직 신설 

수협은 이처럼 새롭게 발생하는 어업인 간 갈등과 수산정책에 대한 불만 등 수산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전문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7월 ‘어업혁신추진단’이라는 수산제도개선 전담 대응조직을 신설했다. 수협 내에서 수산제도분야의 전문가를 단장으로 선임하고 해양수산부 직제에 대응한 전담과를 증설해 조직체계를 구축했다.

‘어업혁신추진단’은 첫 번째 과제로 두 차례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회원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TAC제도개선, 어선 감척사업 현실화, 현실과 맞지 않는 어업규제 완화 등 9가지 제도개선과제를 포함한 ‘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문’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수협의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자율감척 폐업지원금의 인상(평년수익액의 70% 수준 → 90%까지 상향), TAC 참여업종에 대한 인센티브(경영개선자금 지원확대) 지급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방안(TAC 참여 어업인 소득보전 방안 연구용역) 검토, TAC 기반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확대 등 상당 부분 제도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우리바다 살리기 궐기대회

또한 수협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0년 12월), △한중어업협상을 앞두고 해상주권수호에 대한 우리 어업인의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바다 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 궐기대회’를 개최·지원, △중국어선 긴급피난에 따른 어업인 피해 방지를 위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0년 12월)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중국어선의 우리수역 입어척수 50척 감축과 더불어 이양수 의원실과 어기구 의원실에서 각각 수협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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