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정부 해상풍력 확대 기조 수산계 큰 ‘우려감’
수협, 정부 해상풍력 확대 기조 수산계 큰 ‘우려감’
  • 이명수
  • 승인 2021.02.03 19:48
  • 호수 5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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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연구용역 어업피해 등 문제 제기
해상풍력 폐해 선진국 사례 제시 어업인 대응력 제고
국회로부터 해양환경평가 강화 제도 마련 이끌어 내

<글 싣는 순서> 
①해상풍력 대응 배경과 수협 논리 개발  
②해상풍력 반대 서명운동 ‘수협활동상’ 
③해상풍력 제도개선은 현재진행형 
④어업인 보호, 어업피해 최소화가 관건
⑤피해 어업인 보상, 제도 완전해야 한다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일방적 해상풍력 반대 대응에 커다란 성과를 거둔 여세를 몰아 2021년에도 해상풍력 차단에 ‘선택과 집중’의 대책 마련을 통해 역량 재결집에 나선다. 

올해는 해상풍력 제도개선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에 대비 태스크포스(T/F)팀 구성, 운영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 결과물을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어업인 권익보호, 어업피해 최소화, 주민수용성과·환경성 확보 등 어업인 참여가 중심이 된 정상적 해상풍력사업이 지향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수협중앙회가 추진해 온 그동안의 성과를 되짚고 동시에 차단 역량 재결집 동력창출 전망을 5회에 걸쳐 살펴본다. 

◆정부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해상풍력 추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등 신·재생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분명히 했다. 

2017년 12월에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고 특히 풍력(17..7GW) 중 해상풍력의 보급목표를 원전 12기에 해당하는 12GW를 보급키로 했다.  

수산업계에서는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어업인의 텃밭과 같았던 연안의 드넓은 갯벌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매립·간척으로 사라져 버렸다.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 어종을 공급하던 먼바다 황금어장 또한 2000년대 한중·한일 어업협정으로 뺏긴 경험이 있는 수산업계로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마지막 남은 문전옥답인 연안 어장마저 위협받게 됐기 때문이다. 

2018년 초입부터 해상풍력에 대한 수산업계의 단합된 대응을 요구하는 일선의 수협조합장들과 지역 어촌사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졌고 수협중앙회에서는 해상풍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해상풍력 문제와 일방적 추진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반대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다. 

◆해양환경·수산업 영향 연구용역, 논리개발

수협중앙회는 2018~2019년 해상풍력에 대한 연구용역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과학적이고 객관적 논리를 정립하는게 시급하다고 봤다.    

2018년 4월부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해상풍력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발전산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과제로 진행된 연구용역은 수산업계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수산업에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던 기존 풍력업계와 산업부 등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시공·운영·해체 각 단계별로 해양서식지의 소실이나 방해, 어류에 미치는 영향, 고래 등 해양포유류와 철새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피해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대부분이 단지 내 통항과 조업을 금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조업지 상실이야말로 어업인에게 논밭과 다름없는 바다를 내줘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연구진은 전망했다. 연구에서 밝혀진 이러한 내용은 지역 현장의 어업인 대책위 등이 해상풍력 대응 논리로 활용됨으로써 어업인의 대응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해상풍력 특성을 반영한 인허가 절차법의 부재, 해양환경성 평가제도 미비 등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해상풍력문제있다” 국회 공감대 형성

수협중앙회는 연구과제를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입법을 건의했으며 국회에서도 해상풍력 추진에 따른 수산업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국회 여야의원들의 호응 속에 해상풍력사업 시 환경성 평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들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그해 9월 시행되는 성과를 거뒀다. 

수협중앙회는 이에 멈추지 않고 해상풍력 대응 논리를 지속 개발했다. 2019년에는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해 해상풍력에 따른 해외 수산업 피해 사례 및 수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조사를 의뢰했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 선도국가인 영국과 독일·덴마크 등 풍력업계에서 교과서처럼 여기는 국가들의 수산업 피해실태를 현지 어협 등 어업인단체와의 방문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는 2019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정책질의 근거로 활용돼 해상풍력에 따른 수산업 피해 문제와 함께 해양환경영향평가 강화 등 해수부의 역할 강화 요구로 이어졌다. 

수협중앙회는 2회에 걸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어업인과 시민사회 단체의 해상풍력 대응 활동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 아울러 국회에도 큰 반향을 일으켜 관련 법률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었다. 또한 정부의 7.17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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