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2021 근해어선 감척 대상업종 확대
수협, 2021 근해어선 감척 대상업종 확대
  • 이명수
  • 승인 2021.01.27 20:54
  • 호수 5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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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감척 시행계획 확정…멸치권현망·근해통발어업 추가

올해 근해어선에 대한 감척시행계획이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근해어선 감척대상에 기선권현망어업(멸치잡이)와 근해장어통발어업 2개 업종을 추가하고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은 2019년 마련된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년)’에 따라 매년 수립되고 있다.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됐으나 멸치권현망과 근해통발수협에서 수산자원 감소와 소비·수출 부진 및 경영 악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감척대상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해 이를 반영했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 근해어선 감척계획을 변경했다. 변경계획에는 기선권현망어업 5선단(25척), 근해통발어업 대신 근해장어통발어업 5척이 각각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근해형망어업도 기존 4척에서 5척으로 1척이 추가됐다. 

감척대상 추가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 어업인의 자율감척 신청을 받고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직권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척 대상자에게는 개별감정평가를 통해 3개년 평년 수익액의 90%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선체·기관·어구 등의 감정 평가액 100%와 대상 어선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6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직권감척 대상자의 경우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에 따라 3개년 평년 수익액의 70%까지 차감해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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