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교육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훈련 개시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조찬연)은 ‘2021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작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 교육·훈련’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및 40조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올해부터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돼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 또는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어 사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2일 또는 3일 과정으로 올해는 총 48회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연간 교육일정 및 교육과정, 신청방법은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www.mert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