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여성어업인, 어촌지역 지탱 역할 커졌다
수협, 여성어업인, 어촌지역 지탱 역할 커졌다
  • 김병곤
  • 승인 2021.01.27 20:33
  • 호수 5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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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어촌미래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여론 비등
어촌 고령화 가속, 수산업 젊은인력 유입 시급
2017년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계획 수립 정책 본격화

①수산업과 여성어업인 현황
②여성어업인 지위와 인식
③여성어업인 교육 필요성

어가인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 어업 인력의 고령화는 가속되고 있다. 특히 어촌은 도시에 비해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해 젊은이들의 유입이 쉽지 않아 머지않아 어촌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진단도 나오고 있다. 다행히도 여성어업인들의 어업참여가 늘어나면서 어촌지역을 지탱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산인구의 현황과 미래여성 어업인들의 어촌에서의 역할을 3회에 걸쳐 조명한다. 

◆어가인구의 변화

우리나라 어가인구는 지난 2019년 현재 11만3898명으로 2010년의 17만1191명에 비해 33.5%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에 남성은 8만5601명에서 5만7566명으로 감소했으며 여성도 8만5590명에서 5만6332명으로 줄어들었다. 감소율은 남성은 34.2%, 여성은 32.8%로 비슷하게 줄었다. 

어업경영주의 인구는 2019년 현재 5만909명으로 2010년의 6만5775명에 비해 22.6%가 줄었다. 

이 중 남성 어업경영주는 5만707명에서 3만9464명으로 여성 어업경영주는 1만5068명에서 1만1446명으로 감소했다. 중요한 것은 어업경영주의 감소율은 남성 22.2%, 여성은 24.0%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1.8%p나 높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고령 어가인구는 4만4692명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15~40세 미만 어가인구는 11.4%에 불과하다. 성별로도 이와 같은 추세를 보이며 65세 이상 고령 어가인구의 비중은 남성이 38.6%, 여성은 39.9%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의 비중이 28.8%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 25.8%, 50~59세 20.4%, 40~49세 7.8% 등의 순으로 비중이 컸다. 

특히 70세 이상 인력은 향후 5년 내 대부분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산업으로 젊은 노동인력의 유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어업현장에는 70대 인력이 상당수 투입돼 있지만 고령에 따른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이 같은 고령화는 어촌의 지속적인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소멸위험지수 분석 결과 어촌의 상당 부분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소멸위험지역은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인 지역으로 가임 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되지 않아 저출산·고령화로 사라질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 

◆신규인력 유입도 문제

고령화도 문제이지만 어촌은 도시에 비해 정주여건이 매우 취약해 신규인력의 유입이 쉽지 않다. 

어촌지역 내 문화,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며 자가 차량이 없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열악한 교육환경은 젊은 층의 유입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어촌 내 인구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의 교육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진 어촌은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중학교부터 육지에 별도의 집을 구해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며 어촌은 경제활동(어업)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우리 어촌은 구인난이 심화돼 외국인 어선원과 노동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아고 있다. 수산업에서 외국인 인력은 어선의 톤급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제도에 의해 도입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어선톤수 10톤 이하인 연안어업, 양식어업 등에 적용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선원은 ‘선원법’을 근거로 어선톤수 20톤 이상인 근해어업에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선원과 노동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 1만7276명이며 이는 2007년 대비 436.6% 증가한 것이다. 

이렇다보니 실제 어업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을 경우 정상적인 어업활동을 전개하기 힘들 정도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나홀로 조업’ 증가

이에따라 어촌은 인력난으로 2~3명이 출항해 조업하던 것을 1명만 조업하는 소위 ‘나홀로 조업’이 증가하고 있다. 나홀로 조업에 나선 어선의 규모는 대부분 3톤 이하급으로 매우 작은 선박이다. 

이는 해상에서 사고 발생되면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 힘들고 응급조치가 늦어 인명피해로 직결되고 있다. 최근 COVID-19로 말미암아 나홀로 조업이 더 늘어나는 추세며 조업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어촌현실에서 여성어어인들의 어업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여성어업인은 성별이 ‘여성’으로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어업총조사 등 통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어가인구 중 여성을 여성어업인으로 불러왔다. 법률과 통계에서 의미하는 ‘여성어업인’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여성어업인과 관련된 정책은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의 발족과 함께 여성농업인 정책을 본 떠 시작됐다. 

지난 2017년 수립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계획’부터 비로소 독립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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