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일반 국민들, 수산물 선물 마음껏 하세요
수협, 일반 국민들, 수산물 선물 마음껏 하세요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01.20 21:56
  • 호수 5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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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수산물 선물상한액 공직자에만 적용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법상 수산물 선물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상향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 등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부정청탁법상 수산물 선물상한액을 구애받지 않고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본지는 마치 모든 사람이 주고받는 수산물에 청탁법상 선물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통해 이를 바로 알리고자 한다.

Q&A

Q. 친구, 이웃, 지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을 지켜야 한다?

A. 아닙니다. 누구라도 공직자가 아닌 친구, 이웃, 지인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친구, 지인 등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상한액 이하의 선물만 줄 수 있다?

A. 아닙니다.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상한액을 넘는 선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 청탁금지법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 고객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A. 아닙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아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A.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원칙적으로 금액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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